[자격증]의료관리자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시험/교육/소지자격으로 취득하는 방법
대상 | 교부요건 |
경 로 |
아래의 선박에서 의료관리자로 지정된 자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 제외) |
1. 시험으로 취득하는 방법
- 필기시험 :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 실기시험 :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일반과정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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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으로 취득하는 방법
-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의료관리자교육 수료
- 교육기간 : 5일
- 수료조건 : 교육 이수 및 교육 중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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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지자격으로 취득하는 방법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면허 소지자
- 위생사 면허 소지자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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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리자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5년 주기로 「의료관리자 보수교육」 을 이수하여야 함
- 자격증 소지(자격취득교육)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