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선원포털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분류선택
키워드검색 검색
항해사에 대한 시험정보가 총 21개 있습니다.
  • 원서접수를 위해 사진등록을 하려는데 사진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일 경우 사진이 등록되지 않으니,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사진인지 확인하시고 등록바랍니다.

    사진등록기준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크기 : 3cm * 4cm 용량 : 100Kbyte 이하, JPG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시험 실행 중 감독관 확인 시 타인의 사진이거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퇴실조치나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스캔뿐만 아니라 직접촬영(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한 사진도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방법

    응시원서 작성방법(앞쪽)

    ① 시행회차: 연도 회차 및 시험구분(정기, 임시, 상시)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② 응시직종 및 등급 : 응시하려는 직종 및 등급을 씁니다. ③ 응시지역: 본인이 응시하는 지역명을 씁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응시지역 수정이 불가합니다. ④ 면허발급청: 시험합격 후 면허발급 신청할 지방해양항만청을 씁니다. ⑤ ~ ⑦ :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확히 입력합니다. ⑧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세로 4.5㎝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⑨ 면제사유: 응시원서 뒷면의 면제사유에서 해당되는 항목번호를 씁니다.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면제과목을 정확히 씁니다. ⑩ 과목합격자: 과목합격으로 나머지 과목만 응시하거나 과목합격을 포기하고 전과목을 응시할 때 선택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응시원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시험 구분
    (    년도    회)  [    ] 정기  [    ] 임시  [    ] 상시 응시등급 ② 응시지역 ③  [    ] 필기  [    ] 면접  [    ] 실기 면허발급희망청 ④
    ※시험합격 후 면허발급신청 할 곳   응시면허
    ②  [    ] 항해사( [    ] 상선  [    ] 어선)  [    ] 기관사  [    ] 운항사( [    ] 항해ㆍ [    ] 기관)  [    ] 소형선박조종사
     [    ] 교류 ( [    ] 상선  [    ] 어선)  [    ] 통신사  [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 소형ㆍ [    ] 중형)   ⑤ 성명   생년월일     ⑥ 주소 (전화번호:                      ) (휴대폰)                                           (e-mail) ⑧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 4㎝의 것   ⑦ 학력 지정교육
    기관출신 학교(원) 과(과정)
    ( [    ] 졸업  [    ] 재학  [    ] 수료) 실습기간 해상 개월, 육상 개월   소지면허증 명칭 (번호:                      ) 발급일       .       .       . 면허  [    ] 상선  [    ] 어선 선종   항해구역     필기시험면제
    ⑨ 구분  [    ] 필기시험 전부 면제        [    ]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사유 (번호:                      ) “뒷면 참조 면제 사유 해당번호를 기재” 면제과목       ,       ,       ,       ,   ⑩
    과목합격자 나머지
    과목  [    ] 과목합격으로 잔여과목만 응시함 (번호:8번) (면제과목 :       ,       ,        ) 전과목  [    ] 과목합격 이력을 포기하고 전과목 응시를 선택함 (번호:9번) - 이하 생략 -

    응시원서 작성방법(뒤쪽)

    ⑪ 서명 : 면제사유 요건을 응시자 본인이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시험 전 면제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허발급 때 한번만 제출 ⑫ 면제항목 : 본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에 반드시 체크합니다.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유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로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시험에 응시함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험 합격 유효기간 이내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의 불비로 인해 면허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⑪ ( 서명 또는 인) 체크 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함.(필면)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⑫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6급, 소형면접)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6급, 소형 과필기) (필기시험 일부과목만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재취득 하고자 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5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통신사경력 6년) - 면제과목: 법규, 영어, 전문 - 응시과목 : 항해, 운용 (필기시험 일부과목만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6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7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의 비고 및 제6호의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필기시험 일부과목만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8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과목합격으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 나머지 과목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9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과목합격이 있으나 해당과목 합격사실을 포기하고 전과목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이 경우 이전에 발생한 과목합격은 효력이 상실됨을 확인함)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교류) - 면제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 응시과목 : 전문(상선 또는 어선) (필기시험 일부과목만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 이 하 생 략 -
  • 항해사 등급별 시험과목
    항해사 등급별 시험과목
  • 인터넷 합격자 조회
    인터넷 합격자 조회
  • 시험응시이력 및 결과 조회
    시험응시이력 및 결과 조회
  • 원서접수확인 및 취소
    원서접수확인 및 취소
  • 항해사 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 단위는 백분율(%). -는 출제되지 않는 과목임 시험과목과목내용1급2급3급4급5급 5급 (국내항 한정) 6급 1. 항해 1. 항해계기 20 20 16 12 12 - 12 2. 항로표지 - - 12 12 12 12 16 3. 해도(수로도지) - - 8 16 16 16 16 4. 조석 및 해류 - - 8 8 12 16 12 5. 지문항법 12 16 20 20 24 20 32 6. 천문항법 8 16 12 8 4 - - 7. 전파 및 레이더항법 36 32 20 20 20 20 12 8. 항해계획 24 16 4 4 - - - 9.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 항해영어 - - - - - 16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운용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 12 12 16 20 - 24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24 16 16 16 20 28 28 3. 선박의 복원성 12 16 12 12 8 12 8 4. 당직근무 - - 8 12 12 16 12 5. 기상 및 해상 16 12 12 12 12 16 8 6. 선박의 동력장치 8 8 8 8 8 - 4 7.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12 12 8 8 8 12 4 8. 선내의료 - - 8 8 4 - 4 9.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12 8 8 8 8 16 8 10.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12 8 8 - - - - 11.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4 8 - - -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법규 1. 개항질서법 4 4 4 4 8 16 8 2.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8 8 8 8 8 - - 3. 선박안전법 8 8 8 8 8 8 8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 4 4 4 - - - 5. 해양환경관리법 8 8 8 8 8 8 8 6. 상법(해상편) 8 8 8 - - - - 7. 해사안전법 8 8 8 8 8 8 8 8.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52 52 52 60 60 60 6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영어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40 40 40 100 100 - - 2. 해사영어 60 60 60 - -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 - 5.전문 상선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8 52 28 60 - - - 2. 선박법 - - 24 24 - - - 3.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36 28 24 - - - -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36 20 24 16 - - - 합계(%) 100 100 100 100 - - - 어선 1.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 36 40 36 48 - - - 2. 수산관련법 - - 12 28 - - - 3. 수산실무 36 32 28 - - - - 4.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28 28 24 24 - - - 합계(%) 100 100 100 100 - - -
  • 면허발급 절차

    면허발급

    면허발급기관 : 각 지방해양항만청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지역의 지방해양항만청에 면허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면허발급 신청하여야 함 신청가능일 : 합격일로부터 3~5일 이후부터

    면허요건(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16조)

    해기사시험 합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통신사면허의 경우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 자격이 있을 것

    구비서류

    면허발급신청서 1부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 선원건강진단서 1부(유효기간 : 일반검사 1년, 특수검사 2년)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교육이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면허취득교육, 필기시험 면제교육, 면허갱신교육, 면허재취득교육, 면허전환교육 등 승무경력증명서(선원수첩에 공인받지 않은 경력)
    - 선주인감증명서, 선박등록원부, 선박검사증서(해당자에 한함) 소지면허증(교류자), 구 면허증(면허재취득자) 무선종사자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통신사 면허 신청자에 한함) 지정교육기간 졸업자 신규면허 신청 : 졸업증명서, 승선실습증명서 레저면허 소지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면허발급 지방해양항만청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전화번호주소우편번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051-609-6324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좌천동) 601-726 인천지방해양항만청 032-880-6463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5-1 (항동7가) 400-705 마산지방해양항만청 055-249-035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8 (월포동) 631-410 통영해양사무소 055-643-0313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죽림리) 650-828 사천출장소 055-835-4378 경남 사천시 신항만1길 67 (향촌동) 664-220 거제출장소 055-681-2374 경남 거제시 장승포로 91 (장승포동) 656-910 여수지방해양항만청 061-650-6038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서동) 550-702 울산지방해양항만청 052-228-5553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 (매암동) 680-050 동해지방해양항만청 033-520-6174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평릉동) 240-020 속초해양사무소 033-520-6372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27 (동명동) 217-809 목포지방해양항만청 061-280-1651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옥암동) 530-847 완도해양사무소 061-554-3490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가용리) 537-800 포항지방해양항만청 054-245-1563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항구동) 791-120 군산지방해양항만청 063-441-2204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소룡동) 573-882 평택지방해양항만청 031-680-722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만호리) 451-821 대산지방해양항만청 041-660-7630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기은리) 356-871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064-720-2643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28 (건입동) 690-801
  • 시험문제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시험문제 공개 (해기사 정기시험에 한함)

    현장 공개 : 시험 당일 시험 응시생에게 시험문제지 배부

    인터넷 공개

    공개범위 : 직전년도 기출문제 공개 방법 : http://lems.seaman.or.kr > 시험문제공개 > 자료실(문제집)

    이의신청 절차

    정답가(안) 공개

    기간 : 필기시험 당일 18:00부터 익주 월요일 18:00까지 (3일간) 방법 : http://lems.seaman.or.kr > 시험문제공개 > 정답가(안)

    이의신청

    기간 : 필기시험 당일 18:00부터 익주 월요일 18:00까지 방법 : http://lems.seaman.or.kr >시험문제공개 >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 필기시험 당일 기준 익주 화요일 18:00부터 합격자 발표 당일 17:00까지 방법 : http://lems.seaman.or.kr > 시험문제공개 > 최종정답안내문 최종정답은 이의신청된 내용을 정답확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전원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공개합니다.
  •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

    필기시험

    시험과목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

    직종 및 등급과목 수시 험 과 목 항해사 1급 ~ 4급 5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상선전문 5급 4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5급 한정 3과목 항해, 운용, 법규 6급 3과목 항해, 운용, 법규 어선 항해사 1급 ~ 4급 5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어선전문 기관사 1급 ~ 5급 5과목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5급 한정 4과목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6급 4과목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운항사 1급 ~ 4급
    (기관전문 or 항해전문) 8과목 항해, 운용, 전문, 영어, 법규 및 직무일반, 기관1, 기관2, 기관3 소형선박 조종사 4과목 항해, 운용, 법규, 기관 면제요건을 갖추면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 과목 당 25분

    합격기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8조)

    구 분합 격 기 준 합 격 과목 당 100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과목합격 불합격자 중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 과목이 2과목 이상 발생 항해사의 법규과목은 필히 60점 이상 득점

    합격 유효 기간

    구 분유효 기간비 고 1⋅2급 합격 4년 - 3급 ~ 6급 합격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3년 합격 유효 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과목합격 2년 2년 이내 전 과목 응시 시 과목합격 무효 과목합격 유효기간은 시험일을 기준합니다.

    면접시험

    구 분시 험 과 목 시험 과목 해기사 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참조 시험 시간 1인당 평균 30분 내외 합격 기준 면접위원 당 100점 기준, 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합격 유효 기간 3년 (합격 유효 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 응시자 협조 및 유의사항

    응시자 협조 사항

    시험장소는 회별 공고문을 참조하여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은 필기시험일 기준 2일전부터 http://lems.seaman.or.kr > 공지사항에 게재하오니 확인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고, 각종 시설, 장비를 훼손 또는 오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유의 사항

    응시원서 접수 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시원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응시지역을 정확히 선택해야하며, 마감 이후에는 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험당일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이 없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실하여야합니다. (학생증인 경우 주민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함) 응시자는 입실시간(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안내 사항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 후 면허를 받은 경우 합격 및 면허가 취소되며, 선박직원법 제5조의3 1항에 의하여 2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의 유형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그 밖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응시 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안내
    근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접수기간 중 취소는 전액 환불 접수마감 후부터 시험 전일까지 취소자에 대하여 수수료 일부 환불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 : 수수료의 60%접수마감 후 1주일 초과 시험 전일까지 : 수수료의 50%접수마감 후 취소자는 본인 계좌 (시험취소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접수마감 후 취소자의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응시료 환불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자인터넷 접수사이트(http://lems.seaman.or.kr/)의 접수확인 및 취소메뉴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내 취소 시 휴대폰소액결제, 카드결제는 결제내역이 자동 취소되므로 환불 계좌번호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무통장입금시에는 시험운영팀(051-620-5831~6)으로 환불받으실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환불가능하십니다.우편 및 방문접수자접수기간 중 : 고객지원팀(051-620-5751~6)으로 연락 및 환불 계좌번호 등록 후 환불접수마감 후 : 시험운영팀(051-620-5831~6)으로 연락 및 환불 계좌번호 등록 후 환불
  • 응시원서 방문 및 우편 접수방법

    접수장소

    응시 지역접수 장소주소전화번호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06-773)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콜센터 1899-3600 한국해기사협회 (601-839) 부산 동구 초량1동 1212-7 협회회관 3층 051-463-5030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400-180) 인천 남구 주안동 130-3 전시문화빌딩 5층 콜센터 1899-3600 기타 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06-773)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콜센터 1899-3600

    접수시간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 (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 세로 4.5㎝ 규격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수수료 직종 및 등급수수료결제 방법 1, 2급 항해⋅기관⋅운항⋅통신사 15,000원 현금 결제 신용카드 결제 3, 4급 항해⋅기관⋅운항⋅통신사 14,000원 5, 6급 항해⋅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전자기관사 14,000원 증빙서류 제출 : 시험 접수할 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2012.10.31)으로 면제사유 증빙서류를 시험접수에는 제출하지 않고, 면허발급 신청할 때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방법

    접수장소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 (접수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구비서류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1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 용량 : 100kbyte 이하, 크기 : 가로 126픽셀 × 세로 165픽셀인 jpg 파일) 수수료 직종 및 등급수수료결제 방법 1, 2급 항해˙기관˙운항˙통신사 15,000원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가상계좌) 핸드폰 결제 3, 4급 항해˙기관˙운항˙통신사 14,000원 5, 6급 항해˙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전자기관사 14,000원 인터넷 접수 방법 (http://lems.seaman.or.kr) 개인정보등록개인정보(사진포함)를 등록해야 인터넷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접수기간 이전에도 등록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①1. 시험일정 선택 :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회차)를 확인
    2. 직종 및 등급 선택
    3. 응시지역 선택 (접수완료 후 지역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4. 면허발급희망청 선택 원서접수 ②5. 면제요건 선택
    면제요건이 있는 경우(본인에 맞는 사항에 체크) 면제요건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에 체크 6. 시험형태 선택 필기, 면접 또는 필기와 면접동시(1?2급인 경우에 한함) 결제하기휴대폰,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중 원하는 방식 선택 응시표출력접수결과 확인하고 응시표 출력(시험장소, 시험시간 등 확인) 유의사항
    인터넷 접수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되는 시점에 완료됩니다. 특히, 무통장(가상계좌)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접수기간 내 입금하셔야 당회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필기시험(CBT)의 경우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결제 승인된 순서로 접수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로 응시번호가 발송되니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원서 교부 안내
    해기사시험 접수 시 응시원서 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2012. 10. 31.)에 따라 모든 시험응시자는 응시원서만 제출 (단,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요건이 되지 않은 경우 합격을 하여도 면허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면접시험 응시 및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를 위해 제출하던 증빙서류는 면허발급신청 시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한번만 제출

    방문 교부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영도), 한국해기사협회(중앙동) 인천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주안동) 기타지역 : 각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 민원실

    인터넷 교부

    해기사시험 응시원서(2013년개정판)_140807.hwp 다운로드하여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