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시험과목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
직종 및 등급과목 수시 험 과 목
항해사
1급 ~ 4급
5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상선전문
5급
4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5급 한정
3과목
항해, 운용, 법규
6급
3과목
항해, 운용, 법규
어선 항해사
1급 ~ 4급
5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어선전문
기관사
1급 ~ 5급
5과목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5급 한정
4과목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6급
4과목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운항사
1급 ~ 4급
(기관전문 or 항해전문)
8과목
항해, 운용, 전문, 영어, 법규 및 직무일반, 기관1, 기관2, 기관3
소형선박 조종사
4과목
항해, 운용, 법규, 기관
면제요건을 갖추면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 과목 당 25분
합격기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8조)
구 분합 격 기 준
합 격
과목 당 100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과목합격
불합격자 중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 과목이 2과목 이상 발생
항해사의 법규과목은 필히 60점 이상 득점
합격 유효 기간
구 분유효 기간비 고
1⋅2급 합격
4년
-
3급 ~ 6급 합격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3년
합격 유효 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과목합격
2년
2년 이내 전 과목 응시 시 과목합격 무효
과목합격 유효기간은 시험일을 기준합니다.
면접시험
구 분시 험 과 목
시험 과목
해기사 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참조
시험 시간
1인당 평균 30분 내외
합격 기준
면접위원 당 100점 기준, 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합격 유효 기간
3년 (합격 유효 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