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별

여객선 맞춤 선원정보는 총 6건입니다.
  • 법정교육과정(국내 여객선 직원)

    항행구역별 법정교육과정(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근거)

    항행구역 : 국내항행구역

    선종 : 여객선

    직무 : 직원

    직책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 (국내선 통합과정)여객선교육 기초교육상급교육 기 타 사무장   ○   ○ 종사자 ○   ○   조리장 ○   ○   갑판부원 ○   ○   기관부원 ○   ○   교육주기 5(년) 5 5 5 종사자 중 구명정수 자격으로 승선하는 사람은 「구명정수교육」을 추가로 이수 「여객선상급교육」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로로여객선교육’ 또는 ‘기타여객선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위의 교육이수사항은 최소법정교육과정이며 선주 또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위 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법정교육과정(국내 여객선 기관부)

    항행구역별 법정교육과정(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근거)

    항행구역 : 국내항행구역

    선종 : 여객선

    직무 : 기관부

    직책상급안전교육 (국내선)연안선 직무교육여객선교육여객선 직무교육리더십교육 통합과정기초교육상급교육팀워크관리기술직무 기 관 부 기관장 ○ ○   ○ ○ ○ ○ 1기사 ○     ○ ○ ○ ○ 2기사 ○     ○ ○ ○   3기사 ○     ○ ○ ○   교육주기 5(년) - 5 5 - - - 다음의 교육 이수자 및 해당자는 해당 직종의 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① 원양선직무교육 ② 면허재취득교육[2016.5.16 이전] ③ 면허전환교육[2016.5.16. 이전] ④ 필기시험면제교육(3급이상)[2016.5.16. 이전] ⑤ 면허교류교육[1998.4.23 ~ 2006년] ⑥ 1986 ~ 1991.2.13 이전 선 · 기관장으로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 ⑦ 4,5급 면허취득교육(2005년 이전) ⑧ 3급 면허취득교육(2007년 이전) ⇒ 인정사항은 연수원 및 해양수산청에 확인 「레이더 시뮬레이션교육 및 자동충돌예방(ARPA)교육」은 '98.4.23 이전 선장, 항해사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을 수 교육이 면제되지만 국내법에 국한된 사항이므로 국제항을 나가실 경우 받으시는 것이 유리 「ARPA교육은 ARPA탑재선박에 승선 시에만 교육 이수」 선장, 항해사의 경우 통신면허(항해구역 및 톤수에 따라 요구되는 통신면허가 다름)를 소지해야함 「여객선상급교육」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로로여객선교육’ 또는 ‘기타여객선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16.12.31이전 여객선직무교육 이수자는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단, 2016.12.31 이전 여객선직무교육 이수하고 항해선 또는 내항 여객선에 1항 · 기사 경력이 있는 경우,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인정) 여객선직무교육은 유도선사업법에 의한 여객선, 리더십교육은 내항 정기 ·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따른 승선자 (리더십 교육 이수 시 여객선직무교육 인정) 전자해도장치교육은 전자해도장치(ECDIS)가 설치된 선박에 한함 연안선 직무교육의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관리자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3일 육상교육 + 1개월 원격교육을 받아야 함(원격교육이라 함은 선상학습 방식의 교육으로 승선 중 선박에서 교재로 학습하고 기간요건 충족 후 학습결과(수행노트)를 제출, 검증 받아 수료하는 것을 말한다.(별도비용발생)) 위의 교육이수사항은 최소법정교육과정이며, 선주 또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위 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받아야 함(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채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액체물질교육을 받아야 함(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에 추가하여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을 두어야 함)
  • 법정교육과정(국내 여객선 갑판부)

    항행구역별 법정교육과정(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근거)

    항행구역 : 국내항행구역

    선종 : 여객선

    직무 : 갑판부

    직책상급안전교육 (국내선)연안선 직무교육레이더교육여객선교육여객선 직무교육리더십교육전자해도 장치교육 (ECDIS) 통합과정시뮬 레이션ARPA기초 교육상급 교육팀워크관리기술 직무 갑 판 부 선장 ○ ○ ○ ○   ○ ○ ○ ○ ○ 1항사 ○   ○ ○   ○ ○ ○ ○ ○ 2항사 ○   ○ ○   ○ ○ ○   ○ 3항사 ○   ○ ○   ○ ○ ○   ○ 교육주기 5(년) - - - 5 5 - - - - 다음의 교육 이수자 및 해당자는 해당 직종의 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① 원양선직무교육 ② 면허재취득교육[2016.5.16 이전] ③ 면허전환교육[2016.5.16. 이전] ④ 필기시험면제교육(3급이상)[2016.5.16. 이전] ⑤ 면허교류교육[1998.4.23 ~ 2006년] ⑥ 1986 ~ 1991.2.13 이전 선 · 기관장으로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 ⑦ 4,5급 면허취득교육(2005년 이전) ⑧ 3급 면허취득교육(2007년 이전) ⇒ 인정사항은 연수원 및 해양수산청에 확인 「레이더 시뮬레이션교육 및 자동충돌예방(ARPA)교육」은 '98.4.23 이전 선장, 항해사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을 수 교육이 면제되지만 국내법에 국한된 사항이므로 국제항을 나가실 경우 받으시는 것이 유리 「ARPA교육은 ARPA탑재선박에 승선 시에만 교육 이수」 선장, 항해사의 경우 통신면허(항해구역 및 톤수에 따라 요구되는 통신면허가 다름)를 소지해야함 「여객선상급교육」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로로여객선교육’ 또는 ‘기타여객선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16.12.31이전 여객선직무교육 이수자는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단, 2016.12.31 이전 여객선직무교육 이수하고 항해선 또는 내항 여객선에 1항 · 기사 경력이 있는 경우,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인정) 여객선직무교육은 유도선사업법에 의한 여객선, 리더십교육은 내항 정기 ·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따른 승선자 (리더십 교육 이수 시 여객선직무교육 인정) 전자해도장치교육은 전자해도장치(ECDIS)가 설치된 선박에 한함 연안선 직무교육의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관리자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3일 육상교육 + 1개월 원격교육을 받아야 함(원격교육이라 함은 선상학습 방식의 교육으로 승선 중 선박에서 교재로 학습하고 기간요건 충족 후 학습결과(수행노트)를 제출, 검증 받아 수료하는 것을 말한다.(별도비용발생)) 위의 교육이수사항은 최소법정교육과정이며, 선주 또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위 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받아야 함(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채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액체물질교육을 받아야 함(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에 추가하여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을 두어야 함)
  • 법정교육과정(국제 여객선 직원)

    항행구역별 법정교육과정(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근거)

    항행구역 : 국제항행구역

    선종 : 여객선

    직무 : 직원

    직책기초안전 교육상급안전교육(국제선)여객선교육선박 보안교육 구명정수상급소화응급처치기초교육상급교육 기 타 사무장 ○ ○ ○ ○   ○ ○ 종사자 ○       ○   ○ 조리장 ○       ○   ○ 갑판부원 ○       ○   ○ 기관부원 ○       ○   ○ 교육주기 5(년) 5 5 5 5 5 - 「상급안전재교육」이수 시에는 기초안전재교육 면제 종사자 중 구명정수 자격으로 승선하는 사람은「구명정수교육」을 추가로 이수 「여객선상급교육」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로로여객선교육’ 또는 ‘기타여객선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박보안교육」의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상의 업무 범위에 따라 나누어지며 직책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은 아님 : 기초(당직업무 미 수행) / 중급(당직업무 수행) / 상급(선박보안책임자)
    ※ 「선박보안책임자교육(SSO)」이수한 경우 보안교육 면제 위의 교육이수사항은 최소법정교육과정이며 선주 또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위 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법정교육과정(국제 여객선 기관부)

    항행구역별 법정교육과정(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근거)

    항행구역 : 국제항행구역

    선종 : 여객선

    직무 : 기관부

    직책기초안전 교육상급안전교육(국제선)원양선 직무교육여객선교육선박보안교육리더십교육 구명 정수상급 소화응급 처치기초 교육상급 교육중급상급팀워크관리기술 직무 기관부 기관장 ○ ○ ○ ○ ○   ○ ○   ○ ○ 1기사 ○ ○ ○ ○ ○   ○ ○   ○ ○ 2기사 ○ ○ ○ ○     ○ ○   ○   3기사 ○ ○ ○ ○     ○ ○   ○   교육주기 5(년) 5 5 5 - 5 5 - - - - 「상급안전재교육」이수 시에는 기초안전재교육 면제 「ARPA교육은 ARPA탑재선박에 승선 시에만 교육 이수」 선장, 항해사의 경우 통신면허(항해구역 및 톤수에 따라 요구되는 통신면허가 다름)를 소지해야함 「여객선상급교육」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로로여객선 교육' 또는 '기타여객선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BRM, ERM, 여객선직무교육 이수자(2016.12.31. 이전)에 대한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직무교육 인정 사항
    구 분인정교육 교육이수 + 1항 · 기사 이상 경력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직무교육 교육이수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 교육이수 및 경력(항해선 또는 내항여객선)은 2016.12.31. 이전에 한함, 인정교육에 대해 증서재발급가능(한국해양대 등 연수원 외 타 기관 이수자의 경우 각 해당 기관에서 발급가능) 전자해도장치교육은 전자해도장치(ECDIS)가 설치된 선박에 한함 원양선 직무교육의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관리자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5일 육상교육 + 3개월 원격교육을 받아야 함(원격교육이라 함은 선상학습 방식의 교육으로 승선 중 선박에서 교재로 학습하고 기간요건 충족 후 학습결과(수행노트)를 제출, 검증 받아 수료하는 것을 말한다.(별도비용발생)) 위의 교육이수사항은 최소법정교육과정이며, 선주 또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위 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받아야 함(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채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액체물질교육을 받아야 함(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에 추가하여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을 두어야 함)
  • 법정교육과정(국제 여객선 갑판부)

    항행구역별 법정교육과정(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근거)

    항행구역 : 국제항행구역

    선종 : 여객선

    직무 : 갑판부

    직책기초 안전 교육상급안전교육 (국제선)원양선 직무교육레이더교육여객선교육선박보안
    교육리더십교육전자해도 장치교육 (ECDIS) 구명 정수상급 소화응급 처치시뮬 레이션ARPA기초 교육상급 교육중급상급팀워크관리 기술 직무 갑판부 선장 ○ ○ ○ ○ ○ ○ ○   ○   ○ ○ ○ ○ 1항사 ○ ○ ○ ○ ○ ○ ○   ○ ○   ○ ○ ○ 2항사 ○ ○ ○ ○   ○ ○   ○ ○   ○   ○ 3항사 ○ ○ ○ ○   ○ ○   ○ ○   ○   ○ 교육주기 5(년) 5 5 5 - - - 5 5 - - - - - 「상급안전재교육」이수 시에는 기초안전재교육 면제 「ARPA교육은 ARPA탑재선박에 승선 시에만 교육 이수」 선장, 항해사의 경우 통신면허(항해구역 및 톤수에 따라 요구되는 통신면허가 다름)를 소지해야함 「여객선상급교육」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로로여객선교육’ 또는 ‘기타여객선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BRM, ERM, 여객선직무교육 이수자(2016.12.31. 이전)에 대한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직무교육 인정 사항
    구 분인정교육 교육이수 + 1항 · 기사 이상 경력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직무교육 교육이수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 교육이수 및 경력(항해선 또는 내항여객선)은 2016.12.31. 이전에 한함, 인정교육에 대해 증서재발급가능(한국해양대 등 연수원 외 타 기관 이수자의 경우 각 해당 기관에서 발급가능) 전자해도장치교육은 전자해도장치(ECDIS)가 설치된 선박에 한함 원양선 직무교육의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관리자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5일 육상교육 + 3개월 원격교육을 받아야 함(원격교육이라 함은 선상학습 방식의 교육으로 승선 중 선박에서 교재로 학습하고 기간요건 충족 후 학습결과(수행노트)를 제출, 검증 받아 수료하는 것을 말한다.(별도비용발생)) 위의 교육이수사항은 최소법정교육과정이며, 선주 또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위 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받아야 함(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채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액체물질교육을 받아야 함(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에 추가하여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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