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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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자에 대한 시험정보가 총 9개 있습니다.
  • 원서접수를 위해 사진등록을 하려는데 사진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일 경우 사진이 등록되지 않으니,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사진인지 확인하시고 등록바랍니다.

    사진등록기준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크기 : 3cm * 4cm 용량 : 100Kbyte 이하, JPG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시험 실행 중 감독관 확인 시 타인의 사진이거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퇴실조치나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스캔뿐만 아니라 직접촬영(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한 사진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합격자 조회
    인터넷 합격자 조회
  • 시험응시이력 및 결과 조회
    시험응시이력 및 결과 조회
  • 원서접수확인 및 취소
    원서접수확인 및 취소
  •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등록일2013-01-25조회수2013

    발급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신청(연수원 종합민원실(051-620-5754))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 세로 4.5㎝ 규격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수수료(2,000원) 의료관리자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 1부(시험합격, 교육이수, 소지자격) 18세 미만은 의료관리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의료관리자 과목내용별 출제비율
    시험 과목과목 내용출제 비율문항수 기초응급처치학 1.응급처치의 원칙 20 5 2.기본 인명구조술 20 5 3.부상자별 응급처치 60 15 합계(%) 100 25 기초간호학 1.인체구조와 기능 20 5 2.선내환자간호 60 15 3.약물남용 및 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20 5 합계(%) 100 25 공중보건학 1.공중보건 60 15 2.환경위생 20 5 3.식품위생 20 5 합계(%) 100 25 의료관계법령 1.의료관리자 관련 국내법령 80 20 2.의료관리 관련국제협약 20 5 합계(%) 100 25
  • 의료관리자 자격안내

    승무조건

    선박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천톤 이상의 선박과 총톤수 톤 이상의 어선에는 의료관리자를 승선시켜야 함. (선원법 제85조)

    선박에서 의료관리자가 담당하는 업무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의료기구, 의약품 기타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등의 정비 및 점검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승선 및 어로활동 등으로 정기시험 응시가 어려운 분들의 응시편의를 위해 정기시험과 별도로 시행합니다.

    의료관리자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으로 취득하는 방법

    필기시험 :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연간 시험일정 참조) 실기시험 :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지 일반과정으로 대체가능(12시간))

    교육으로 취득하는 방법 :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의료관리자교육 수료

    교육일정 : 연수원 연간 교육일정 참고 교육기간 : 5일 수료조건 : 교육 이수 및 교육 중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취득

    소지자격으로 취득하는 방법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면허 소지자 약사 면허 소지자 위생사 면허 소지자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의료관리자란?
    의료관리자란... 선박 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18세 미만인 자는 의료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의료관리자는 선박에서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선내의 환경위생 유지, 의약품관리, 선내환자의 의료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의료관리자 연간일정 및 시험응시 절차
    의료관리자 연간일정 및 시험응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