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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홈페이지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선사회원으로 권한 요청 연수원 홈페이지 '직업능력개발-공지사항-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 매뉴얼 및 계약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 |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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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담당자 메일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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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서 위탁계약서 체결 승인(선사회원 권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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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선사지원 페이지 접속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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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계정을 통한 교육예약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서는 교육비 환급 신청가능 교육시작 전일 오전 12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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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부 : 교육기간 내에 인터넷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 개인수납 시 교육비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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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일로부터 2개월 이후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주 지정 계좌로 환급진행 향후 고용노동부 법령 개정에 따라 환급 절차 변경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