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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4-12-03
조회수
1875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양성·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대상인원의 훈련을 위탁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선사)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중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계약된 계정을 통해 예약을 신청하고 훈련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대상자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재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권고사항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채용예정자는 잠정 배제됨.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훈련기간 2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의 교육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교육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심사에 따라 교육비 지원 훈련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주의 업무 처리 절차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및 교육비 환급)

순번추진내용비고
1 연수원 홈페이지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선사회원으로 권한 요청
연수원 홈페이지 '직업능력개발-공지사항-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 매뉴얼 및 계약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
신 규
2 사업자 등록증,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담당자 메일로 송부
3 연수원에서 위탁계약서 체결 승인(선사회원 권한 승인)
4 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선사지원 페이지 접속 공통
5 사업주 계정을 통한 교육예약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서는 교육비 환급 신청가능
교육시작 전일 오전 12시까지
6 교육비납부 : 교육기간 내에 인터넷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
개인수납 시 교육비 지원 불가
7 교육 수료일로부터 2개월 이후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주 지정 계좌로 환급진행
향후 고용노동부 법령 개정에 따라 환급 절차 변경될 예정

실업급여 수령자는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문의바람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