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통신사 면허소지자로서 상선(어선)항해사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취득희망 해기면허 | 취득자격 | 시험구분 (해기사) | 조 건 | 이수교육 | 교육기간 |
상선(어선) 항해사 |
통신사 승무 |
3년 |
필기 시험 |
전과목 응시 |
면허취득교육(면허전환) |
2주 |
6년 |
필기 시험 |
일부과목 응시 |
면허취득교육(면허전환) |
2주 |
- 1,2급 통신사 : 2급 항해사 이하
- 3급 통신사 : 3급 항해사 이하
- 2016.11.17 이전 「면허취득교육(면허전환)」이수자에 대하여는「연안선직무교육(항해)」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전과목 응시 :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
- 일부과목 응시 : 항해,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