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기타]통신사 면허소지자로서 상선(어선)항해사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등록일
2014-12-03
조회수
4054
취득희망 해기면허취득자격시험구분
(해기사)
조 건이수교육교육기간
상선(어선) 항해사 통신사 승무 3년 필기 시험 전과목 응시 면허취득교육(면허전환) 2주
6년 필기 시험 일부과목 응시 면허취득교육(면허전환) 2주
  • 1,2급 통신사 : 2급 항해사 이하
  • 3급 통신사 : 3급 항해사 이하
  • 2016.11.17 이전 「면허취득교육(면허전환)」이수자에 대하여는「연안선직무교육(항해)」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전과목 응시 :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
  • 일부과목 응시 : 항해,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