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기타]필기시험과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고 해기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등록일
2014-12-03
조회수
16584

필기시험면제교육 - 6급해기사

과정대상자기간보충설명
6



과목
면제
6급 해기사 면허 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 2일 5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 이상 (100톤 이상 선박의 승선경력은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가 6급 해기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1과목(항해사: 법규, 기관사 : 직무일반)만을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교육을 받아야함
(해기사시험 합격 전 · 후 교육이수 가능)
필기
면제
6급 해기사 면허 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일 5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 이상 (100톤 이상 선박의 승선경력은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6급 해기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받고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교육을 받아야함
(해기사시험 합격 전 · 후 교육이수 가능)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면허 취득 가능

-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승선경력으로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교육(2일)을 받아야 하며, 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교육(2일)+1개월 원격교육을 받아야 함

- 원격교육이라 함은 선상학습 방식의 교육으로 승선 중 선박에서 교재로 학습하고 기간요건 충족 후 학습결과(수행노트)를 제출, 검증 받아 수료하는 것을 말한다.(별도비용발생)


필기시험면제교육 - 소형선박조종사

과정대상자기간보충설명
소형
선박
조종
과목
면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필기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일

2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법규과목만 응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교육을 받아야 함 (단,「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 · 도선의 경력은 톤수의 제한이 없음)
(해기사시험 합격 전 · 후 교육이수 가능)

2001.10.04 ~ 2016.11.17이전 이 교육이수자는 25톤(1982년 12월 31일 이전 선박법에 따라 측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단, 2001.10.04 ~ 2012.10.31 이전 소형선박조종사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선 또는 25톤 미만(1982년 12월 31일 이전의 선박법에 따라 특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필기
면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일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교육」 및 「소형선박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25톤 미만 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 을 면제합니다.(1982.12.31 이전의 선박법에 따라 측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단, 2001.10.04 ~ 2012.10.31 이전「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교육」및「소형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선 또는 25톤 미만(1982.12.31 이전의 선박법에 따라 측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