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면제교육 - 6급해기사
과정 | 대상자 | 기간 | 보충설명 |
6 급 해 기 사 |
과목 면제 반 |
6급 해기사 면허 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 |
2일 |
5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 이상 (100톤 이상 선박의 승선경력은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가 6급 해기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1과목(항해사: 법규, 기관사 : 직무일반)만을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교육을 받아야함 (해기사시험 합격 전 · 후 교육이수 가능) |
필기 면제 반 |
6급 해기사 면허 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3일 |
5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 이상 (100톤 이상 선박의 승선경력은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6급 해기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받고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교육을 받아야함 (해기사시험 합격 전 · 후 교육이수 가능)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면허 취득 가능 |
-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승선경력으로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교육(2일)을 받아야 하며, 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교육(2일)+1개월 원격교육을 받아야 함
- 원격교육이라 함은 선상학습 방식의 교육으로 승선 중 선박에서 교재로 학습하고 기간요건 충족 후 학습결과(수행노트)를 제출, 검증 받아 수료하는 것을 말한다.(별도비용발생)
필기시험면제교육 - 소형선박조종사
과정 | 대상자 | 기간 | 보충설명 |
소형 선박 조종 사 |
과목 면제 반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필기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2일 |
2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법규과목만 응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교육을 받아야 함 (단,「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 · 도선의 경력은 톤수의 제한이 없음) (해기사시험 합격 전 · 후 교육이수 가능)
2001.10.04 ~ 2016.11.17이전 이 교육이수자는 25톤(1982년 12월 31일 이전 선박법에 따라 측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단, 2001.10.04 ~ 2012.10.31 이전 소형선박조종사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선 또는 25톤 미만(1982년 12월 31일 이전의 선박법에 따라 특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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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제 반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3일 |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교육」 및 「소형선박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25톤 미만 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 을 면제합니다.(1982.12.31 이전의 선박법에 따라 측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단, 2001.10.04 ~ 2012.10.31 이전「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교육」및「소형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선 또는 25톤 미만(1982.12.31 이전의 선박법에 따라 측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