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기타]항해사(운항사)면허소지자로서 전파전자급 통신사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등록일
2014-12-03
조회수
10794
* 필기/실기시험은 전파진흥원(Tel: 051-440-1000)에서 시행합니다.

GOC(필기/실기), ROC(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통신보안 3과목 면제받고 전파법규 1과목 필기), 전파통신급 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 교육 이수)
취득희망
해기면허
취득자격
(무선종사자
자격취득요령참조)
시험구분
(해기사)
이수교육
교육명교육면제조건
전파전자
3급통신사
(GOC)
전파전자기능사 자격증 소지 면접시험 면허취득교육
(전파전자 3급통신사) (5일)
  • 전파전자 4급통신사(ROC) 면허 소지자
  • 해양대·해사고
    졸업생 (2001년 이후)
전파전자
4급통신사
(ROC)
해상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 면접시험
(면제자 : 항해사면허 소지자)
면허취득교육
(전파전자 4급통신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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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통신
4급통신사
(R4)
제한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전화(을)) 자격증 소지 면접시험
(면제자 : 면접시험면제
교육이수자)
면접시험면제교육
(4급통신사) (1일)
→ 항해사 면허소지자만 이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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