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교육]교육비 선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일
2017-06-28
조회수
5379

교육비 선결제

우리 연수원에서는 교육 예약자의 허수를 최소화하여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교육비 선결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 교육과정 : 기초안전재교육, 상급안전재교육(국제선), 전자해도장치교육(ECDIS),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기초안전교육(신규), 상급안전신규교육(상급소화, 구명정수, 응급처치), 의료관리자교육(신규), 선박조리사교육(신규), SHS특별교육, GOC실기교육, 고전압직무교육, 고전압운용교육, 상급안전교육(신규)국내선통합, 상급안전(재)국내선통합, 예인선직무교육(연안예인선), 예인선직무교육(항내예선), 여객선기초교육, 여객선기초재교육, 여객선상급교육, 여객선상급재교육, 해적피해예방교육, 선박평형수관리교육
  • 선결제 시기 : 교육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납부 ※선결제 과정은 추가확대시행될 수 있음.
  • 교육비 미결제 시 교육예약이 취소됨
  • 문의처 : 콜센터 ( ☎ 1899-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