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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등록일
2017-06-30
조회수
4556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은 해양환경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merti.or.kr / 051-400-7700)

과정대상자기간정원교육비유효기간

선박
정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해양시설과정 대상자는 수강 불가 합니다.
3일 60명 93,000원 5년
선박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해양시설과정 대상자는 수강 불가 합니다.
2일 60명 61,000원
유해액체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에 추가하여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을 두어야 함
2일 60명 61,000원
해양
시설

해양
환경
관리
정규 해양시설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수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요원
선박과정 대상자는 수강 불가합니다.
3일 60명 93,000원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 5년
선박과정 대상자는 수강 불가합니다.
2일 60명 61,000원